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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9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영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어묵, 햄 등 식품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엠넷(이하 ‘엠넷’이라 한다)은 슈퍼마켓 운영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3(목동, 덕수프라자) 지하에서 ‘토실배기’란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부터 2012. 10. 18.까지 엠넷에게 어묵, 햄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엠넷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3392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피고(엠넷을 지칭함)는 원고에게 35,25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3.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엠넷은 2012. 12. 11.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요내용으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물품 및 시설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을”(엠넷을 지칭함)은 “갑”(피고를 지칭함)에게 물품 및 상표권을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며 “갑”은 이를 양수한다.

1. 이 사건 매장 내 물품 및 시설

2. 토실배기마트 상표권 일체 제2조(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 및 비품

2. 전화번호 (02) 2642-3257번의 전화가입권

3. 제1조 계약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

4.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

5. 점포의 임차권 제3조(시설물 권리금 지급방법)

1. 본 계약에 의한 시설물 설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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