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5. 7.경부터 대구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J 명의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고, F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2015. 5.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점포 임차권, 사업장 내 시설, 집기, 비품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권리금 5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약정 권리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고 한다) 중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7. 1.경 F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5년,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구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2015. 7. 11. 원고와 이 사건 양도 및 권리금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토지 상호 E 면적 ㎡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과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범위(시설물 등) : 이 사건 토지 내의 건물을 제외한 시설, 집기, 비품 등 일체 제4조(계약의 해제) ③ 피고들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 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