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106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8. 3.경 C 가맹본부와 사이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광명시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회원제 블록 대여점인 ‘F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인수하기 위해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3,800,000원을, 2017. 8. 1. 잔금 3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총 권리금: 38,000,000원 양도범위(시설물 등): 현 시설물, 집기, 비품 일체(금일 사진촬영기록에 준함)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8. 7.부터 2019. 8. 6.까지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의 권리매매계약임

다.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가맹점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5. 가맹본부와 가맹계약(가맹비 2,500,000원, 상표권사용료 월 99,000원)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가맹점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1,770,331원으로 월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거의 없자 원고는 2018. 3. 5.경 이 사건 가맹점 내의 물건을 처분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2, 3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내지 7, 갑10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매출이 저조한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기 위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이하 POS라고 한다

에 매출을 허위로 입력하고 실제와 다른 허위조건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