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4. 15:1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14:18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2. 14:33경 부산 동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고 에쎄 담배 2갑 등을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18,05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1,5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