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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3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5. 6.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카드(D) 1장, 신한카드(E)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KU-600)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5. 7. 04:16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남성용성인용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5. 7.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 1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31,9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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