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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합145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4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6.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 1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2:10경 여수시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22:17경 여수시 F에 있는 I편의점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J로 하여금 동액 상당액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28. 03:4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19세)이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N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481』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2. 9. 01:00경 경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P원룸 101호에서 놀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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