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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1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1』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05:00경부터 06:36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 상점 안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20. 4. 18. 06:36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젤리 1개와 담배 2갑 등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나. 재차 같은 날 06:49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김밥 등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다. 계속하여 같은 날 06:5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20. 4. 21. 14:15경 제주시 J에 있는 K은행 제주중앙지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그곳에 있는 8번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75,000원, 신분증, 버스카드, 코로나 수급자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2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M이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K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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