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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9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중국 상하이에 있는 바오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크루즈선인 D에 승선한 후 2016. 10. 22. 10:00경 위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관광상륙허가제에 의하여 관광을 명목으로 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2016. 4. 20. 국내 불법체류로 인하여 강제퇴거 되고, 같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09. 5. 26. 강제퇴거된 사실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불허되자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밀입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3. 03:08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던 크루즈선인 D에서 미리 준비한 밧줄을 크루즈선 난간에 묶은 후 이를 타고 크루즈선에서 몰래 하선한 다음 부산항 외각 담을 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발신이탈 보고서 첨부)-시간대별 이탈대응보고서, 수사보고(크루즈선 D 제원 및 관광상륙허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밀입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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