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인 피고인은 과거 국내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자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C을 소개 받은 다음 2015. 8. 31. 17:40 경 중국 천진 항에 정박 중이 던 D 소속 ‘E ’에 승선한 후 위 선박의 주방장인 C의 도움을 받아 선실에 숨어 지내다가 2015. 9. 2. 19:20 경 전 남 광 양항에 선박이 입항하자 C이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부두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5.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월 급여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방장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C의 입 ㆍ 출입항 현황, E 입항 관련 현황
1. 취업 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94조 제 8호, 제 1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불법 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