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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6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입국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5. 29. 경 단기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 만료 일인 2007. 6. 12. 경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 하던 중 2009. 4. 23. 경 강제 퇴거된 자이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신고 하지 아니하고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 인적 불상 밀입국 브로커에게 85,000 위 안을 지불하고 2011. 10. 1. 경 중국 대련 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바닥에 있는 밀실에 숨은 채로 2011. 10. 4. 경 인천항으로 입항한 후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에서 하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불법 취업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1. 항과 같이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5. 12.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창원시 북면 감 계리에 있는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철근작업 후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거푸집을 조립하는 시공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밀입국한 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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