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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06. 3. 15. 국내 불법체류로 인하여 강제퇴거 되고 2011. 8. 9.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실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선원으로 선박에 승선한 후 위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다음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중국 청도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인 C에 선원으로 승선한 후 위 선박이 2016. 9. 3.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자, 2016. 9. 4. 22:30경 위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다음 약 460m 가량을 헤엄쳐 감천항 5부두까지 가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탑승선박 입출항 기록)-입출항선박심사보고서, 선원명부, 선박입출항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탈경로)-이탈경로, 현장조사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되고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등 입국이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이 입국심사를 받지 입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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