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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4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9. 관광 (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30일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하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되어 2016. 9. 8. 중국으로 강제 퇴거됨으로써 5년 간 대한민국 입국이 규제된 사람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형제 사이로서, 피고인 C은 2014. 11. 19.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4. 22.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B은 방문 취업 (H-2) 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D은 2004. 9. 9.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제주 국제공항의 담을 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8. 20:00 경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가는 중국 춘추 항공 9C8797 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9 경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계류장에서 항공사 버스를 타고 여객 터미널 14번 탑승 구 입구까지 이동한 후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주 국제공항 서측 담장으로 가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48 경 위 제주 국제공항 서측 담장을 넘어 제주 국제공항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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