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2. 말경 중국 대련 항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가 소개한 화물선에 승선한 후 인천항에 선박이 입항하자 도로로 걸어 나가 택시를 타고 부두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2017. 2. 21. 경까지 대구, 동해, 김해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장기 불법 체류 등 감경 사유 : 자백, 국내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