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약속어음금][집31(1)민,178;공1983.5.1.(703),650]
판시사항

국세체납으로 인한 원인관계채권의 압류와 어음금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지급조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채권자는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덕천건설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덕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는 1979.5.경 소외 학교법인 ○○학원과 사이에 위 학교법인 경영의 ○○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52,000,000원에 결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중 같은해 8.22.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조로서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임야 69,947 평방미터중 6994700분지 165300의 공유지분을 넘겨받고 1980.1.17과 18에는 위 (주소 생략) 임야중 6994700분지 264480지분 및 원심판결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토지들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나 피고가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위 (주소 생략) 임야에 대한 분필등기를 해주지 않아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자금 핍박을 받다가 같은해 2.11경 피고와 협의하여 별지 제 4 목록기재의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돈 50,000,000원을 융자받아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경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증축공사부분을 점거하여 수업을 강행하게 하면서 같은해 3. 4과 5.28. 같은해 8.6 같은달 26에 액면 도합 금 24,2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만을 지급기일 같은해 11월 후로 정하여 발행 교부할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측에서 항의와 절충끝에 .원·피고는 같은해 9.4. 소외인의 중재로 원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원고 회사에게 양도된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1981.6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저간의 사정으로 지급이 지체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돈 31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앞으로 피고가 시공할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잔여공사비 10,000,000원 이미 공사비의 일부로 원고 회사에 지급된 현금 11,000,000원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239,000,000원에 대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본건 약속어음은 원고들의 기망 내지 강박에 인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은 전시 각 부동산의 반환 및 공사완성과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도리어 소론 부동산의 반환에 있어서는 본건 어음금의 지급이 선이행이며 원고는 약정대로의 공사를 완성하여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설시와 같은 조치를 수긍못할 바 아니며 거기에 소론과 증거법칙 위배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4. 끝으로 원심판결은 원고 회사는 세금체납으로 소관 해운대 세무서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본건 공사비 채권중 합계 금 76,731,412원이 압류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압류란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압류사실 만으로는 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권의 확정과 그 이행명령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며 제2항 은 세무서장은 제1항 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 , 4호 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제3호 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 지급하게 할 사항을 위 법규정의 통지의 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및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 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소관 해운대 세무서장은 1981.3.19 및 같은해 8.17에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중 미지급금 239,000,000원중 합계 금 76,731,412원을 압류하고 채무자인 피고에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채권자에의 지급을 금지하고 동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위 압류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따라서 체납자인 채권자 원고 회사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 채권이 압류된 것인 만큼 동 어음의 수취인인 원고는 본건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판시가 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체납처분으로 인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금액의 범위내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지급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부분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2.5.11.선고 81나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