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양수금][공1989.3.1.(843),292]
판시사항

채권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3 , 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영풍제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양도인인 소외 용진판지주식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도봉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양수하였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행청구소송을 함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도봉세무서장에게 한 사실조회회보(1987.5.21.)에 의하면, 도봉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가 해제된 일 없이 압류처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갑 제10호증은 이보다 앞서 영화회계법인 대표사원이 도봉세무서장에 한 사실조회회답서(1986.3.4.)로서 그 내용은 1984.3.4. 현재 위 소외법인은 체납세액이 없고 압류재산도 없다는 것으로서 위 2개의 사실조회가 서로 상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원심법원이 도봉세무서장에에 영화회계법인에게 사실 조회회답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법원의 사실조회회답에 의하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여부와 그 압류내용,내용이 상반된 공문을 보면 경위등을 재차 조회하였는데 역시 압류는 해제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회보되어 온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답이 위와 같이 상반된 경우에 법원이 두차례에 걸쳐 한 사실조회회답이 개인이 한 사실조회회답 보다 그 진실성이 더 담보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증거취사를 한 원심의조치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이 있다 하겠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은 세무서장은 제1항 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각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 , 4호 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위 법 규정의 통지의 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3.3.8. 선고 82다카889 판결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도 이행청구소송을 할 수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5.선고 86나463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