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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8810
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차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차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 4호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위 법 규정의 통지 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1435, 2009다101442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대전세무서장은 2012. 6. 12. 원고의 국세체납액 합계 343,952,000원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중 국세고지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그 압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대전세무서장의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차임청구 부분은 추심권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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