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6350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자동차 50대를 포함한 원고의 렌터카 사업 전체를 1,712,675,757원에 양도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위 영업양수도 절차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155,697,79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697,794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러한 주장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1435(본소), 2009다101442(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잠실세무서장은 2015. 12. 30. 원고가 체납한 국세 193,056,960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압류하였고 그 후 그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채권의 액수가 155,697,794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으로 위 체납액 상당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채권 전부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추심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