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절차 없이 직접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이행소송 때문에 추심소송이 중복제소로 되어 추심권한이 방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와 압류채무자로부터 2중으로 제소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이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송수행권도 추심채권자에게만 있고 압류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팔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항소인
이장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남 외 8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4. 9. 2.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의 10 대 454.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대금 1,584,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금 404,000,000원이 남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날인 1996. 4.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타기2112, 2113호 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이세락,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로 하고, 청구채권금액 금 2,000,000,000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래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절차 없이 직접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이행소송 때문에 추심소송이 중복제소로 되어 추심권한이 방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와 압류채무자로부터 2중으로 제소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이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송수행권도 추심채권자에게만 있고, 압류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소송계속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심채권자가 소송승계를 하든가 이 사건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인수를 하도록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압류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와 같이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추심명령이 제1심 종결 무렵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따라 원심에서 공사잔대금에 대한 인용판결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공사에 관한 하자 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0조, 제91조 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