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19. 4. 4. 00:10경 서울 강남구 C 실내포장마차 'D'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모임의 회비 집행내역 공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