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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3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16: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 앞 노상에서, 담배를 사러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 가 "야이 새끼야, 이리 나와라. 시발놈아, 내가 그냥 갈 줄 아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미닫이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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