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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2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0:05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8세)에게 지압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찔러 죽여 버린다, 둘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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