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6. 13:30경 춘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반지를 낀 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반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6. 19:2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함께 점포 안으로 들어가, 각자 반지 1개씩을 보여달라고 한 후 손가락에 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을 툭 치는 것을 신호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