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3:5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45세)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1병씩 돌아가며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