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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2019누11503 판결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25 (2019.06.21)

제목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변론종결

2019. 09. 04.

판결선고

2019. 10.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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