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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누62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5]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을 제출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시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산의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한 동 제3호 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결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선례로서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원가보고서(을 제4호증)는 위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떤 항목의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원고의 주장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원가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의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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