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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7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B 6층에 있는 C문화센터 및 D(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2014. 8. 말경부터 2014. 10. 2.까지 이 사건 문화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이 사건 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47,600,000원에 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2015. 4. 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공사대금) 원고는 2014. 8. 24.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양수금)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E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던 중, F을 통해 피고가 받은 견적금액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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