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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2055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12.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C 내 ‘D'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C 내 ‘E'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각 인테리어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000,000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합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장식장, 몰딩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 13,530,000원을 지급을 구하나,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도장사태 불량, 조명상태 불량, 유리문 파손 등의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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