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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57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유한회사(이하 ‘B 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B 본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태원, 춘천, 일산, 의정부, 여주 5군데서 B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5개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부터 2016. 2.까지 위 5개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1,903,000원이다.

그 중 B 본사가 부담하는 돈은 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6,903,000원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2,690,300원을 더한 29,593,3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더라도 B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 사실 및 일정과 견적에 대하여 피고에게 모두 통지하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 이후에도 그 결과물을 영업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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