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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53813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1. 1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1층 102호에 있는 E점에 대하여 공사금액 202,5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12.부터 2014. 11. 30.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로 하되, 공사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 30,000,000원, 기성분 신청시 1차 중도금 50,000,000원, 2차 중도금 50,000,000원, 3차 중도금 42,500,000원, 공사완료 후 목적물 인도시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여 2014. 12. 10.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E점 매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202,500,000원 중 2014. 10. 13. 30,000,000원, 2014. 11. 13. 80,000,000원, 2014. 11. 21. 5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4. 5. 1.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F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7,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부터 2014. 8. 30.까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기분전함 및 설비시설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인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8. 18. 30,000,000원은 F점에 관한 본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은 42,500,000원(202,500,000원-160,000,000원 에 이른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일보다 공사완료가 지연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개한 소방완비필증교부 대행업체의 일처리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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