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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45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603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난방배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6.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한 난방배관공사는 위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D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난방배관공사가 마쳐진 사실은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 점, 그런데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D는 난방배관공사가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공사계약의 견적서에도 난방배관공사에 관한 내역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후부터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면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과는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난방배관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날 피고는 원고가 2014. 4. 26.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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