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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홍성군 홍북면 신대로 34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2차로를 따라 도청대로 쪽에서 효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0:10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로 34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전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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