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6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4. 26.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선재당 사거리 부근을 수원역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된 D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150미터 지점의 중앙병원 앞길에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던 통학버스인 G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카운티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여, 16세), 피해자 N(여, 17세), 피해자 O(여, 17세), 피해자 P(여, 17세), 피해자 Q(여, 17세), 피해자 R(여, 18세) 등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등을 수리비 2,726,800원 상당이 들도록, G 카운티 승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400,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유천파출소 앞길부터 같은 날 22:41경 화성시 S아파트 232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