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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2331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훠링, 주식회사 휴먼텍은 공동으로 1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사고의 발생 1) A은 2015. 4. 1. 21:57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대로 33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B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닥터에어컨 강력탈취’(다음부터 ‘이 사건 탈취제’라고 한다

)를 분사하였다. 갑자기 무쏘 차량의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A은 소화기로 진화하려다가 실패하여 22:07경 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22:35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2) 그 화재사고로 무쏘 차량이 전소되었고, 그 주변에 서 있던 C EF쏘나타의 뒤 범퍼에 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약 10㎡가 탔고 약 330㎡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소방관들이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들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ㆍ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경진관리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훠링은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한 회사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 훠링과 1억 원을 한도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휴먼텍과 3,000만 원을 한도로 각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8. 25.까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배상으로 138,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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