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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8 2015고정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픽업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 (주)월산이앤씨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북면사무소 쪽에서 봉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약 172,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픽업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 (주)월산이앤씨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북면사무소 쪽에서 봉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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