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롱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홍도육교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1,899,819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