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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35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26. 15:5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부근 도로에서 급제동을 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5.까지 F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합의금)으로 합계 16,698,380원의 공제금(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고의적인 진로방해 행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 운전자를 면책시켰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의 전방에서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차선변경을 위하여 머뭇거리며 속도를 늦추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2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으로 인하여 급정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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