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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0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3. 24. 13: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서부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삼일호텔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측 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제동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 측 차량에 탑승한 승객 C, D, E이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고 측 차량은 속도를 줄이면서 원고 측 차량보다 먼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2에서 4,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고 측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측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 측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8,009,670원 중 9,004,8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2에서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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