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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82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8. 05:20경 서울 강서구 E 부근 도로 2차로를 진행 중 전방에서 정지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7. 10. 20.까지 2,839,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즉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를 지나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버스가 좌측 방향지시기를 켜며 출발하자 다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기를 켠 상태로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2차로에서 정지하였던 점, 원고 차량은 전방에 정지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당시 빗길이었던 관계로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추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방에서 정지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펴 운전하여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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