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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41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5. 8. 10:45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때 마침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승객 D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4. 11. 5.까지 D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971,88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이 1차로로 침범하는 등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50%) 상당의 구상금 2,985,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이 1차로로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할 무렵 피고 차량의 뒤에서 운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차간 거리가 가까운 상태임에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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