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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70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42,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로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29. 08:2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4 홍제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대의 차량을 앞지른 후 교차로 전의 실선 차선과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내의 2차로 부분으로 들어섰고, 이 때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이 1차로 쪽을 향하였

다. 다.

당시 원고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교차로로 비스듬하게 진입하면서 앞 부분이 1차로를 향하자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1차로까지 진입한다고 생각하여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 승객 F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4. 12.까지 F에게 합계 3,928,180원(= 치료비 2,228,180원 위자료 30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216,000원 향후외상치료비 1,190,000원 - 단수절사 6,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기 등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은 채 갑자기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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