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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3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9. 09:00경 부천시 E 앞 편도 5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5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잠시 정차한 후 출발하던 중,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진입한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급정지하였고, 그 결과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5.까지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550,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부천원미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4차로에서 우회전한 원고 차량에 60%의 과실을,주위를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급정거한 피고 차량에 4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7,550,75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3,020,300원(= 7,550,750원 × 4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5차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정상 정차하고 승객 승하차를 완료한 후 서서히 출발하는 과정에서 4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5차로의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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