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D 조성공사시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보상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0:00경부터 2014. 12. 1. 17:20경까지 전남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직소민원실에 찾아가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직소민원실 소속 주무관이 이를 제지하자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 개새끼들아 도둑놈들아 빨리 내 돈을 내놓아라, 너를 짤라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공무원을 협박하고, 위 시청 공무원들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수시청 공무원인 E 등의 시청 민원실 사무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사진 첨부), 사진 8매,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CD 1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려 5년 가까이 여수시청에 가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보상금과 관련이 없는 여수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습 악성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