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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3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시 D단체’는 2012. 1. 25. 여수시에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여수시 E 주차장(이하 ‘E 주차장’이라 함) 부근에 부스를 설치하고 엑스포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2. 3. 20. 여수시로부터 2012. 4. 10.부터 2012. 8. 30.까지 E 주차장 인근 유원지 4,001㎡에서 박람회 관련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한편 D단체는 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E 주차장은 관람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박람회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로 환승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관람객을 다른 승하차장에 하차해 준 빈 버스들만 주차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2012. 3. 30.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빈 버스들만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된 E 주차장을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환승주차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6. 조직위원회로부터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D단체는 2012. 4. 초 피고인 및 F회사을 운영하는 G에게, F회사에서 부스 설치공사를 한 후 이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D단체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현재 공사하는 장소는 여수시가 볼 때는 환승주차장이고, 조직위원회가 볼 때는 환승주차장이 아니다.

지금은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지만 여수시가 환승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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