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09. 7. 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여수시청 Q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의 AO로 근무했는데, 피고인 B이 사채업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면서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가. 피고인 A는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Q과 사무실에서, 여수시 금고인 농협에 아래 2의 가,나항과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하면서 여수시가 발행한 상품권의 회수대금, 소득세 등의 환급,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명령을 하여, 각 지급명령 상당액을 피고인 B이 마련한 R, S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여수시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2009. 7. 9.경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632회에 걸쳐 시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여수시의 돈 합계 6,725,632,640원을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고,
나. 위 가항의 합계 6,725,632,640원을 T(U), V(W), R(X), S(Y), Z(AA), AB(AC) 등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AD(AE), AF(AG), G(AH), AI(AJ), AK(AL) 등 명의의 농협 계좌 등 11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09. 7. 9.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Q과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등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수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및 입금의뢰 결과 통보”(그 내용은 여수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의 가맹점 두 군데에 773매의 상품권 회수대금 14,330,250원을 첨부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다른 문서에서 오려둔 여수시장의 직인을 풀로 붙인 다음 문서 전체를 복사하고, “여수상품권 회수대금 입금내역서” 가맹점인 AM마트와 AN마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