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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정4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0:40경 여수시 하멜로2에 있는 여수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승차거부를 하였으니 당장 택시기사를 데리고 오라"며 소란을 피워 승차거부는 여수시청 민원실에 민원접수 처리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이것도 해결못하는데 어떻게 범죄를 해결하것냐, 큰 사건 해결하것냐, 에라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다시 한번 보자, 이 씨발놈아, 니 철저히 한번 볼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위협하고, 배로 B파출소 경위 C을 수차례 미는 등 거친말과 행동으로 30분가량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찾아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미는 등으로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린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한편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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