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계장으로서 여수시 E, F에 있는 어항시설에 어민회관은 2008. 8. 18.부터 2011. 6. 30.까지, 활어보관창고 및 소매점은 2010. 9. 1.부터 2013. 6. 30.까지 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기간(어민회관 2011. 6. 30, 활어보관창고 및 소매점 2013. 6. 30)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항시설에 관하여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어항시설을 사용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수시청의 고발장
1. 수사보고(D계 점사용 어항시설 여수시청 행정질의), 수사보고(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에 대한 불가 통보), 수사보고(H 어항시설 점사용 승인기한경과 허가서)
1. 수사보고(D계 점사용 국가어항시설 지정에 대해), 수사보고(여수시청 D계 점사용 국가어항시설 원상회복 명령), 수사보고(D계 국가어항시설 사용 대한 행정질의 및 근거), 수사보고(어촌계회관 및 활어보관창고 현재 사용자에 대해), 수사보고(국가어항시설 비영리 공익목적성, 구체성 및 점사용신청 불허 미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