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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8경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7 여수시청 후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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