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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52839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영신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기간 2013. 11. 29.부터 2015. 10. 24.까지,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자동차 소유자 중 1인인 A와 사이에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4. 4. 19.부터 2015. 4. 19.까지로 정하여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남시 C 일대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성우건설(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에게 토사 운반 등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E은 성우건설로부터 토사 운반을 의뢰받고 2014. 7. 30.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성우건설의 직원인 F의 지시에 따라 토사를 운반하던 중 전방에 소외 회사의 G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져 있던 인부 H(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골반을 역과하여 2014. 10.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패혈증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소외 회사의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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