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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5가단51264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58,65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E 보험기간 : 2010. 12. 31.부터 2011. 12. 31.까지 보상한도 : 1인당 3억 원, 1사고당 5억 원 2) 피고 B은 F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 피고 B 보험기간 : 2010. 5. 3.부터 2011. 5. 3.까지 대인배상 한도액 : 무한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G이 2011. 5. 2. 11:40경 경기도 안성시 H 소재 E의 자재창고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E의 차량 적재함에 비치되어 있던 기계(드럼장치)를 차량 밖으로 인양하던 중, 크레인의 밧줄에 체결된 드럼장치가 이탈되면서 주변에 있던 E 소속 근로자 I의 발 부위 등을 충격하여 중족골의 골절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G은 I이 드럼장치의 인양 작업의 위험반경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작업 현장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인원이 없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4,149,970원, 요양급여 7,624,980원, 장해급여 29,868,830원 합계 51,643,780원을 지급받았다. 2) I은 이와 별도로 2012. 5. 31.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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