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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046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1,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8. 금강산업 주식회사(이하 ‘금강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금강산업(주)/발주자/원청자/하도급업자’, 보험기간 2013. 8. 28.부터 2014. 8. 28.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 3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를 낸 굴삭기(6W굴삭기/A,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금강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용인시 기흥구 소재 흥덕도서관 신축공사를 대창기업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하여, 그 중 토공사 부분을 효진토건 주식회사(2013. 7. 29. 재우건설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효진토건’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효진토건은 토공사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2013. 10. 1.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효진토건의 목공기사인 피해자 B가 지하주차장 램프 옹벽에 올라서서 금강산업의 현장소장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충격당하여 4미터 아래 주차장 램프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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